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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엔야 2008. 5. 16. 09:30

<행정안전부와 함께하는 2008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관련 Q&A>


Q. 해당사이트에 확인해 보니 회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A: ‘주민번호 클린캠페인’을 통해 확인된 내역이 모두 해당사이트에 회원가입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3개 [실명확인제공기관]을 통해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 및 성인
 인증 등에 한번이라도 사용된 내역이 있으면 모두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회원가입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먼저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여부를 문의하시어 후속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상태가 아닌 경우의 예를 보면,
 예) 단순히 1회성 단순 실명확인이나 성인인증 식별에만 사용된 경우
 예) 회원가입을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도중에 회원가입을 취소한 경우 등


Q: 지난 해 클린캠페인 참여 후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했는 데도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 지난번 이용내역이 또다시 열람되나요
A: 지난해 클린캠페인 참여후 해당 사이트에 직접 회원탈퇴 절차를 밟은 것이라면 회원탈퇴된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번에 이용내역에 다시 목록이 나온 것은 [실명확인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로그기록 이므로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즉, 해당 인터넷사이트의 회원탈퇴 처리결과와는 무관한 실명확인제공 실적(로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본인 인증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첫째 -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npk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 신용카드 인증이 있습니다.
          (입력정보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2자리)

   셋째 - 주민등록 세대주 자료(세대주의 생년월일, 성명, 증발급일자) 인증이 있습니다.
          단, 청소년(‘88.1.1이후 출생자) 또는 고령자(’49.1.1이전 출생자)에 한하여
          이용가능 합니다.
          (연령제한 이유 : 본인 외의 가족이 이용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청소년과 고령자에게만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때 세대주의 증발급일자 입력시 특정 횟수이상 잘못 입력할 경우 잠금기능이 작동되어 ‘증발급일자’ 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부모님의 확인을 받아 정확한 증발급일자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Q: 공인인증서 발급절차를 알려주세요.
A: 은행 및 증권회사 등 공인인증 등록기관(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신청하면 신분확인을 거친 후 개인이 지정한  ID와 PW로 개인 컴퓨터에 등록하면 됩니다.
 * 발급비용은 무료 (단, 범용으로 발급시 4,000원정도의 수수료를 받음)


Q: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가 없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14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금융권마다 발급가능 연령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A : 또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20세이하(1988.1.1이후 출생자) 청소년의 경우 자신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세대주의 생년월일, 성명, 증발급일자를 확인하여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세대주의 증발급일자를 일정횟수이상 잘못 입력할 경우 증발급일자 조회서비스가 잠금기능이 작동되므로 증발급일자를 사전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Q: 캠페인에 참여하다가 또다시 개인정보가 새 나갈수 있는 우려는 없는
 건가요?

A: 공인인증서 또는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로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만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번 캠페인에 협력하고 있는 3개의 실명확인제공기관은 금융거래와 동일한 보안수준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은 3개 기관 중 1개 기관만 확인하면 되는 지
A. 3개기관 모두에 참여하여 확인하셔야 사이버상의 모든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사별(A사, B사, C사) 실명확인 협력을 맺은 이용기관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 A 사이트-> '가' 신용평가사 에서 실명확인,

       B 사이트 -> '나' 신용평가사 에서 실명확인
       C 사이트-> '가' 신용평가사 및 '나' 신용평가사 에서 실명확인

 

Q: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주민번호 사용시 오히려 개인정보의
 해킹 우려 등 시스템 보안상의 문제는 없나요?
A: 캠페인에 참여하는 신용평가정보 기관(3개사)의 보안이 금융기관 못지 않고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확인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또한, 캠페인 전용홈페이지(http://clean.mopas.go.kr)는 개인정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중계 시스템이므로 별도의 보안조치가 필요 없는 시스템 입니다.


Q.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결과 중 이용목적에 대한 설명
A. * 실명인증(=은 모두 회원가입된 것인가 ???) : 해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전에 실명확인한 기록을 말하는 것으로, 회원가입 중 실명확인만 마치고 회원가입을 도중에  중단한 경우에도 회원가입 목적으로 한 것으로 포함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 성인인증 : 게임, 복권구입 등 만19세이상에게만 제공하는 컨켄츠 접근을  위한 성인인증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성인방송 및 성인쇼핑몰 조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게시판 이용 : 게시판 이용시 실명확인 기록

 * 기존회원 처리 : 해당사이트에서 실명제 이전에 가입된 회원에 대한 일괄 실명확인처리
 * 기타 인터넷서비스 : 이벤트 참여, 기타 다양한 인터넷서비스 이용시 실명확인 기록

 


Q. 이용내역을 확인해 보니 너무 많이 검색되었는데 언제 다 정리하나?
A: 이번 ‘주민번호 클린캠페인’에서 조회된 이용내역은 2001년이후 신용 정보사(민간실명확인제공기관)를 통해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에 사용된 모든 내역이 제공된  것이므로 1개 사이트에서 여러번 조회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명이 같은 곳은 해당 사이트에 한번만 방문하여 회원 가입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Q. 사이트가 없어졌다.
A: 사이트가 없어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해야 함. (정보통신망 법 제29조 제4항)
따라서 사이트가 사라진 경우 개인정보는 폐기되었다고 봐야할 것 입니다.
 폐기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임. 불법행위로 보아 고발 가능합니다.


Q. 사이트의 연락처가 없다.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드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명시하고, 개인정보 파기 방법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의 연락처 또는 개인정보 파기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336번, www.1336.or.kr

 (http://www.kopico.or.kr/privacy.html)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성인사이트에서 내 번호로 성인인증 한 것으로 조회되었다.
A: 대부분의 성인사이트는 회원가입을 받지 않고 성인인증만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에 전화 등으로 문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내가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사이트 가입이 되어 있다.
A. 일단, 먼저 나의 가족 중에 내 주민번호를 사용해서 가입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렇지도 않은데 가입되어 있다면 도용당한 것이므로 해당 사이트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Q. 일반적인 회원탈퇴 절차 안내.

 해당 사이트에서는 각 회원들의 사이버상 자산(게시물, 자료, 데이터,  메일, 캐쉬 등)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탈퇴의사가 본인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회원 아이디(ID)와 패스워드를 아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바로 탈퇴 신청 가능

 - 회원 아이디(ID)와 패스워드를 모르는 경우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회원탈퇴가 가능합니다.
 회원 아이디를 모르는 경우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 주민번호, 주민등록증-발급일자등을 알려주면 사이트에서는 행자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진위확인서비스(ARS전화 1382번,www.egov.go.kr)’를 이용하여 확인함으로써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회원 탈퇴가 가능 합니다.

 *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실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로 본인확인 절차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에 따라 본인확인 수단이 다를 수 있으며, 증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336번)에 조정을 요청하 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증발급일자를 모르는 경우 운전면허증 등 기타 신분증 사본을 해당 사이트에 팩스로 보내거나, 그외 공인인증을 통해 탈퇴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회사도 있습니다.

 * 기타 미성년자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초본 등으로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탈퇴가 가능합니다.


Q.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외국 사이트 임
A: 이 경우, 국내에서 운영하던 사이트를 해외로 옮긴 것으로 보이며,  해외에 있는 서버(사이트)는 국내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외국 사이트에서 이동통신요금이나 카드결제가 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또는 카드사에 신청해 두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Q: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도 조회할 수 있나요?
A: 이번 캠페인에서는 국적과는 상관이 없으나,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 외국인은 인터넷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Q: 핸드폰 인증 서비스도 삽입시켜 주세요?(청소년들을 위하여)
A: 타인명의의 휴대폰 가입(일명 대포폰) 등이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아 핸드폰 인증은 제외하였습니다.


Q: 가입한 사이트를 모두 찾아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A: 일단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 또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회사 중에서 3개의 민간 실명확인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실명확인을 거치는 경우에만 이번 캠페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명확인을 상기 3개기관을 통하지 않거나 실명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도용된 사실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06. 9.25 이후 도용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 하시면 됩니다.
 ※ ‘06.9.25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음


Q: 도용된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주민번호 도용” 신고를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 2006.9.24일까지는 단순 도용 행위시 처벌대상이 아니며,  단, 당사자에게 재산상 피해를끼친 경우에는 처벌대상입니다.

 - 2006.9.25일부터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단순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A: 주민번호 도용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www.ctrc.go.kr,  02-3939-112)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 가족간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제도과(02-2100-39870  에서 3990까지)